'마포 공덕자이' 10년 만에 등기 완료…1.5조 재산권 행사 가능
구청장 중재 토지 등 소유자 합의 거쳐 이전고시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마포구는 10년째 미등기 상태였던 공덕자이 아파트 등기가 지난달 21일 완료됐다고 6일 밝혔다.
이전고시 등 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공덕자이아파트 1164세대는 금융기관 대출 등에 제약을 받았다. 마포구 추산 2023년 말 기준 1조 5600억 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이에 구는 2023년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열고 미합의된 토지 등 소유자 3인 중 2인과 조합 간의 합의를 이뤘다.
2024년 10월 보상금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나머지 1인에 대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합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의 수용을 마치게 됐다.
이에 마포구는 등기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신속히 이전고시를 완료했다.
구는 1월 초 공덕자이아파트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신속히 생성해 관련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보존등기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관계자는 "합의부터 수용재결과 이전고시까지, 이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마포구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덕분이다"며 "공덕자이아파트 주민들의 설움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덕자이아파트 주민의 10년 숙원을 마침내 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이 순간이 주민들에게 큰 기쁨과 함께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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