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에 '택배시설·헬스장·동물병원' 들어선다

국토부, 도시계획시설 편익시설 허용대상 확대…"23종→40종"

버스터미널 편익시설 설치 예시.(국토교통부 제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앞으로 도심 내 버스터미널에 주문배송시설, 실내 체육관 등 각종 편익시설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과 지자체 및 민간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다. 그동안은 이를 엄격히 제한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종전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한다.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편익시설 종류도 늘어난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부 허용한 1·2종 근린생활시설을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한다.

법령상 허용되지 않은 편익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한다.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도시계획시설의 이용 목적을 저해하거나 과도한 수익시설은 들어설 수 없다.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변화를 고려해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규제를 완화했다"며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버스터미널에 집배송시설·창고를 설치하거나 대학교 내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 설치 등으로 시설 운영여건 개선, 지역주민의 편의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