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SAF 혼합 의무화…정부, 항공 탄소규제 '법적 밑그림' 그린다
국제선 SAF 1% 의무화…2035년 최대 10%까지 확대
적용 대상·제재 기준 설계…항공사 비용 부담도 분석
- 이동희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2027년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를 앞두고 제도 설계와 법령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전담기구 설립까지 검토하며 단순 목표를 넘어 실제 산업에 적용될 법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1일 정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25년 9월 발표한 'SAF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은 SAF 1% 혼합 사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의무화 비율을 2030년 3~5%, 2035년 7~10%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SAF 혼합 의무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적사와 외항사를 포함한 적용 대상 설정 △국내·국제선별 급유 의무 부과 방식 △의무 불이행 시 과징금·벌칙 등 제재 체계 △이행 실적 관리 및 검증 체계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SAF 의무화 도입과 더불어 기존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와의 병행 시행에 대비한 정책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2024년 2월 제정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국제 기준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는 CORSIA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규정 보완 방안도 포함했다. 이는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탄소 감축 수준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법적 강제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SAF 의무화 등 탄소 규제에 대응해 행정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배출량과 SAF 이행 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이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인력과 조직을 갖춘 전담 기구 설립 필요성도 함께 검토한다.
항공업계는 정부의 용역 이후 마련될 관련 제도의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SAF는 기존 항공유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SAF 의무화는 항공사 입장에서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항공(003490) 등 국내 일부 항공사는 일부 노선에서 SAF 혼합을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용역에서 SAF 확대에 따른 연료 수급과 항공사 비용 부담, 항공 운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또 항공사의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한 배출권 거래 지원 및 인증 개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기금을 활용한 예산 지원 체계 등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SAF 의무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며 "향후 탄소배출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전담기구 설립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우리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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