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수도권 주담대 6억 한도… 고가 주택 대출길 꽉 막혔다
LTV,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6개월 내 실거주 의무도
- 장수영 기자, 김성진 기자,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장수영 김성진 황기선 기자 =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대출 규제를 실시한다.
또 생애최초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는 동시에 '실거주 요건'도 새롭게 만들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출 상한선이 신설되는 것이라 현금이 부족하면, 강남 3구 등에서 주택 구입을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
정부의 새 가계대출 규제는 2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27일(오늘)까지 계약이 완료된 대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도 앞두고 있어, 당장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었던 실수요자인 영끌족의 주택 구입 마련도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pre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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