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수도권 주담대 6억 한도… 고가 주택 대출길 꽉 막혔다

LTV,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6개월 내 실거주 의무도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대출 규제를 실시한다. 또한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집을 사면 6달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 게시된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시세. 2025.6.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생애최초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는 동시에 '실거주 요건'도 새롭게 만들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5.6.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붙어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 2025.6.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5.6.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대출 규제를 실시한다.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 밀집 지역. 2025.6.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장수영 김성진 황기선 기자 =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대출 규제를 실시한다.

또 생애최초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는 동시에 '실거주 요건'도 새롭게 만들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출 상한선이 신설되는 것이라 현금이 부족하면, 강남 3구 등에서 주택 구입을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

정부의 새 가계대출 규제는 2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27일(오늘)까지 계약이 완료된 대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도 앞두고 있어, 당장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었던 실수요자인 영끌족의 주택 구입 마련도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붙어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 2025.6.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5.6.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대출 규제를 실시한다. 또한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집을 사면 6달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 게시된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시세. 2025.6.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5.6.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붙어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 2025.6.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5.6.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대출 규제를 실시한다. 또한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집을 사면 6달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 게시된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시세. 2025.6.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5.6.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대출 규제를 실시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 게시된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시세. 2025.6.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붙어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 2025.6.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pre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