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준공 후 미분양'은 주택수 산정 제외, 100채 사도 세금 중과 안한다
60㎡ 이하 다세대·오피스텔 등 양도세 등 중과 배제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수요 회복 없이는 건설 경기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세제 혜택 등 수요진작 방안을 대거 내놨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6억원 이하)을 최초 구입하거나, 소형(60㎡ 이하) 비아파트 매입 시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돼 양도세·종부세 등의 중과배제를 받도록 했다. 수십 채를 매입해서 보유하더라도 세금 부과 시 중과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요를 늘리기 위해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저가(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신축(2024년1월~2025년12월 준공) 비아파트를 구입하면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배제한다.
100채를 사서 보유하더라도 세금 계산 시 다주택자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영구적인 혜택이며,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다음달 중 개정할 계획이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85㎡, 6억원 이하) 주택 매입도 같은 경우다.
해당 미분양주택을 2024년1월10일(대책발표일)~2025년12월31일 기간 중 매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신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에 한정한다.
기존 1주택자가 해당 미분양주택을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여러 채 구입해도 향후 양도세·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한다. 다만 법 개정 사항으로 국토부는 다음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단기등록임대 재도입, 기업형 장기민간임대 도입과 관련해선 구체적 세제지원 내용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경과, 현행 장기(10년) 등록임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wns83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