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유예까지 시행되나…칼부림 부른 층간소음 ‘찐’ 대책 나온다[층간소음대책①]

정부, 이달 층간소음 대책 발표…고강도 대안 마련 가능성 커
시공 중 층간소음 기준 만족 여부 등 살필 수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2023.1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이달 발표될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대책에 고강도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점 현안으로 꼽으며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책 필요성을 보고해서다. 윤 대통령도 대선 당시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하며 층간소음 기준 강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새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 완공 후 검사뿐만 아니라 시공 중 검사를 통해 층간소음 기준 만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한편, 기준 미달 시 준공 유예 등의 강도 높은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건설업계 반발·경기 침체 등을 고려한 대통령실의 입장 선회는 변수다.

최근 층간소음은 이웃 간 칼부림을 부를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그러나 온전한 대책이 없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달 국토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층간 소음 부분을 꼽을 수 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퇴임 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고강도 대책 마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원 장관이 내부 회의를 통해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칼부림 등이 발생하는 걸 생각하면 국토부가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층간소음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막기 위해 명확한 소음·방지 기준을 만들고 시공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는 한편, 국민 고통을 감안할 때 고강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층간소음 개선 방안에 따라 바닥 방음공사 융자지원 등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가 (주택) 완공 이후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만약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으나 미조치 시 강제 이행이 불가하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에 한계점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한 고위 관계자는 “강도 높은 대책으로 시공 초기 단계부터 개입한다는 건 준공까지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의지”라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번 정부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건설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층간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받을 수 있다”며 “건설사에서 분양가 상승과 수익률 악화 얘기를 꺼내 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동안 회사가 국민들 돈으로 성장한 만큼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