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자금지원·규제개선…'3조원대' 사업자 지급보증 도입

[9·26공급대책] 역세권 도시주택 규제 완화·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가격 상향

27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2023.8.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26일 발표한 9·26 공급대책에는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연립·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의 사업여건 개선도 포함돼 있다.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단기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먼저 비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방안으로 건설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한도 7500만원, 최저금리 3.5%로 1년간 한시 지원한다.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해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원 대출한도를 기존 7000만원~1억2000만원에서 9000만원~1억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해 건설 시 세제와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건설 시 취득세·종부세·양도세 감면, 저렴한 택지 제공, PF보증 등이 지원된다.

건설공제조합 보증으로 비아파트 사업장도 자금조달 지원이 가능해진다. PF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의 이행보증이 3조원 규모로 신설된다. 또 3조원 규모의 사업자대출(본PF·모기지) 지급보증 도입도 추진된다.

비아파트 규제 개선에서는 역세권 도시주택의 규제를 완화한다. 주거와 공유 모빌리티를 결합한 소형주택을 통해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도심 내 주거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싱업·준주거지역 역세권(500m내)에서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60제곱미터 이하)에 공유 차량 활용시(20% 이상 공유 차량 전용으로 확보시) 현제 세대당 0.6대에서 세대당 0.4대로 주차창 확보 기준을 완화한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도 현재 수도권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무주택 간주 소형주택 적용범위도 현재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