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했는데 지급거절…HUG, 4년간 173건 소송 걸려

맹성규 "주거안정의 안전판…가입 시 설명의무 강화해야"

2023.4.1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항력 상실 등을 이유로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증금 지급을 거절해 최근 4년 간 173건의 소송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 간(2020~2023년8월) 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1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업무로써 수도권은 7억원,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가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최근 4년동안 총 2335억원으로 HUG 전체 보증업무에 있어 규모로는 분양보증 7448억원, 정비사업자금대출 5660억원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전체 보증수수료 대비 10.6%로 HUG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다.

HUG는 보증 사고 발생 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집주인에게 대위변제금을 회수한다.

그러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 질권 설정 문제 등의 문제가 있으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맹성규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문제에서 증명된 것처럼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국민 주거안정의 안전판"이라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HUG의 주 수입원이기도 한 만큼 가입 시 설명의무부터 가입된 보증의 이행까지 책임을 강화해 보증업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