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최대 320%→360%?…철산·하안 지구단위계획안 추가 완화 요구
철산·하안 주민 1757명 추가 완화 요구안 전달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최대 320% 용적률 완화안이 담긴 철산·하안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이 나온 이후 주민들이 용적률 추가·기부채납률·고도제한 완화 등 추가 요구안을 건의한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철산·하안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안에 속하는 철산동 철산주공 12·13단지, 하안동 하안주공 1~12단지는 최근 주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연대 서명 접수를 진행했다.
서명 접수 결과 2만여세대 중 1757세대가 연대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서명은 전날(17일) 오후 광명시청으로 전달됐다.
이달초 발표된 철산·하안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안에는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 용적률 기준 220%→320%(공공기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스카이라인 조성 및 우수디자인 적용시 건물 최고 높이 130m에서 추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구단위계획안 열람은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됐다.
다만 주민들은 계획안보다 추가 완화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첩용적률 기준 최대 360%까지, 기부채납률 10%→5%, 고도제한 130m→150m 등이다.
지구단위계획안 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은 이런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건축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해 사업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안주공 한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추가 일반분양 등 사업성을 확보하려면 추가 용적률 확보가 필요하다"며 "단지별로 오프라인으로도 동의서도 받아 추가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주민들 가운데는 '과한 요구'라는 지적도 있다. 기부채납률을 더 늘리는 등 역제안 없이 요구만 더 할 경우 받아줄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만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규제 완화에는 보통 대가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대가 없이 추가 요구안만 주장하면 오히려 밉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주민은 "10%라도 올릴 수 있다면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까지 열람공고를 완료한 광명시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연내 지구단위계획안 결정·고시를 목표하고 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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