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돌려받고 법원 간 세입자 첫 4000건 돌파…전년 동월比 5배

6월 전국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 4192건…수도권 84%
19일부터 임차권설정등기 결정 임대인 고지 전 가능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월세 매물 안내문. 2023.6.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역전세난과 전세사기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달려간 세입자들의 수가 처음으로 4000건을 돌파했다.

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6월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4192건으로 전월(3670건) 대비 14.2% 늘어났다.

이는 전년 동월(817건) 대비로는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3개월 전인 3월(3414건)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한 이래 이달 4000건 마저 넘었다.

임차권설정등기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유효함을 명시하는 장치다. 임차권설정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된다.

수도권이 전체의 83.9%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 가운데 서울이 14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1143건, 인천 954건을 기록했다. 지방은 부산(239건), 충남(55건), 전남(53건), 대구(51건) 등 순이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서는 442건을 기록한 강서구가 가장 많았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부천(304건)과 미추홀구(272건) 중심으로 신청이 이뤄졌다. 세 곳 모두 전세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같이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2만건에 육박하는 1만920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 7807건보다 2.5배, 지난해 상반기(4231건)와 비교해서는 4.5베 늘어났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임차권설정등기는 전세금을 못 돌려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늘어난 수만큼 많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오는 7월19일부터는 임차권설정등기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지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어 신청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