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래동2가 16층 업무시설 들어서…녹지·휴게공간 확충
중랑 북부병원 도시계획시설 해제…고령자 의료시설 증축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시는 지난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영등포구 문래동2가 26번지 일원 '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문래동1~3가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 장기화 및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 지역여건 변화와 주민의견을 반영해 정비수법을 대규모 철거형에서 중·소규모 혼합형으로 변경했고, 대상지는 일반정비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대상지에는 업무시설 신축 및 정비기반시설(공원, 도로) 조성이 결정됐다. 용적률은 545.4% 이하, 건폐율 60% 이하 및 지하 6층~지상 16층(높이 80m 이하) 규모며, 지하 1층은 판매시설(농협 하나로마트 운영예정), 저층부(1~4층)는 근린생활시설, 고층부(5~16층)는 업무시설로 계획됐다.
대상지에 인접한 서·남측 도로를 확폭(6m→7m)하고, 대상지 4면에 건축한계선 2~3m 구간을 보행공간으로 조성해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 및 보행량에 대비했다.
저층부는 도시경제활성화 용도를 배치해 경인로변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상지 동측에 소공원 형태의 공개공지와 인근에 문화공원을 조성해 준공업지역 내 부족한 녹지 및 휴게공간이 확충됨에 따라 업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제조업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준공업지역 내 업무시설이 도입됨에 따라, 영등포 경인로 축 도심기능이 강화되고 낙후된 공장부지 일대에 도시활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랑구 망우동 북부병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안)도 원안가결됐다.
2006년 개원 당시 북부병원(노인전문병원)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됐으나, 2011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노인전문병원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돼 증축 등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적 대유행 감염병에 대응하고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자 의료서비스 대비를 위해 북부병원의 증축이 필요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이에 증축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하고, 현재 사용 용도에 적합하도록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을 해제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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