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월례비 줘도 처벌하긴 할 건데"…처벌대상 '개인·법인' 놓고 고민
지금은 '받는 쪽'만 처벌…최대 12개월 자격정지
노조 측 '왜 우리만' 반발 "건설사가 먼저 지급"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제공한 이들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방적인 처벌은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개인 혹은 법인 등 처벌 대상을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월례비를 지급하는 이들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은 월례비를 수취하는 쪽만 처벌을 받는다. 불법행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 처분 수준은 불법·부당행위 횟수별로 차등화해 1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12개월을 처분한다.
이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하려 하지 않고 노조에만 책임을 묻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조 측에서는 오히려 사업주들이 공사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먼저 월례비를 지급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일방적인 강요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며, 건설회사가 안전하지 않고 무리한 작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월례비 발생과 관련해 건설회사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의 생각과는 달리 국토부는 당초부터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한 이들 모두를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일방적인 처벌은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처벌해야 관례처럼 여겨졌던 부당금품 문제를 근절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미 의원입법 형태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일찌감치 발의가 됐으나, 아직 통과는 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래부터 금품을 주고 받는 모두를 처벌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며 "처벌을 하기 위해선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처벌 범위가 고민거리다. 돈을 건넨 개인을 처벌해야 할지 소속된 법인을 처벌해야 하는지를 두고서다.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에 한정해 처벌해도 되냐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달리 회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지급된 부당금품으로 인해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업계에서는 법인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한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장소장이 개인적으로 월례비를 줄 이유가 없다. 안주면 일을 안하니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다"며 "법인을 처벌하게 되면 어떤 이유에서 건 회사 차원에서도 부당금품 지급을 막으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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