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거래 신고 후 해제해 시세조작…기획조사 착수한다
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의심 사례 1086건 대상
과태료 3000만원 부과에 불법행위 포착 시 경찰청 수사의뢰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20일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 중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실시한다.
조사대상 지역은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4개월간 집중적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는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계약금 지급 및 반환이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해 허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자금 조달 과정에서 탈세 및 대출 규정 위반 여부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조사 결과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 의심사례 포착 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 개업한 공인중개사 등이 부당하게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격정지 등의 처분도 병행한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시세조작 행위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기간 이후 발생하는 해제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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