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만 243억 챙겼다…건설기계 월례비 강요땐 '면허 정지'
[일문일답]국토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법 바꾸면 취소 가능…시행초기 감안해 단계적 상향"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정부는 앞으로 월례비 등 부담금품을 강요하는 건설기계조종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당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면허 취소까지 언급했지만, 관련법상 근거가 없어 정지에 그쳤다. 정부는 처벌 수위를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는 건설기계조종사가 부당하게 월례비를 요구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조종사 면허 정지 처분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기계관리법상 면허 취소 규정이 부재한 탓이다. 이에 정부는 일단 국가기술자격법상 규정을 활용해 면허 정지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관리법이 바뀌면 취소가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상 정지까지만 (가능하도록) 돼 있고 최고가 1년"이라며 "세부적 영향,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채용강요, 금품강요 등 불법행위는 △형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을 적용해 즉시 제재·처벌하고, 준법투쟁의 빌미가 되는 산업안전규정도 조정하기로 했다. 단속체계 상시 운영을 통해 적발률을 높이고 신고포상금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438명이 받은 타워크레인 월례비 총합은 얼마인가.
▶신고된 것만 보면 타워크레인 월례비 총합은 243억원이다. (지급 기간이) 어떤 분은 2년이고 어떤 분은 1년도 안 되기 때문에 착시가 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는 방안이 논의됐는데, 이번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특별사법경찰권은 계속 추진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권의 범위나 어떤 형식이 돼야 할지는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이번 대책에서는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계속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공공 공사에 대해 공사비 증액 조정 방안은 검토하고 있나.
▶공공 공사에 대해서는 공기 지연을 언급하고 있다. 발주청이 액션을 해야 공기가 연장되는 것이지 시위했다고 해서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 애를 썼을 때도 안될 때 그렇게 (공사비를 증액)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
-면허 취소가 아닌 정지에 그친 이유가 무엇인가.
▶건설기계관리법이 바뀌면 취소가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은 정지까지만 (가능하도록) 돼 있고 최고가 1년이다. 세부적 영향,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력까지 동원 중이나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 아닐 텐데, 지방청에서 사법경찰권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연속성 있게 단속이 이뤄질 수 있을까 궁금하다. 불이익이 커져야 문제가 근절되는 측면이 있을 텐데, 형법상 강요, 협박 공갈은 기존에 있는 처벌과 다르지 않다. 기존에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부분도 많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섰다고 판단이 된다. 그전에도 (단속과 처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전에는 관계 기관들이 엄중하게 보지 않은 것 같다. 경찰청장이 나서서 200일 특별단속을 이야기하고, 구속까지 한 것은 종전과 다른 모습이라고 본다.
처벌이 되냐 안되냐는 강요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전에는 (증거가) 제공이 잘 안되고 합의하면 취하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잘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제 한쪽에서는 신고 활성화되고 부당한 강요나 업무방해에 대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면 처벌이 가능할 것 같다. 형사고발도 너무 세서 적용되지 않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 노동부 특사경이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할 수 있고, 국토부도 특사경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월례비를 한 번이라도 받은 인원이 438명이라고 했는데, 전국의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총 몇 명인지 궁금하다.
▶타워크레인 대수는 4000대, 조종사는 2만 명 정도다. (월례비를 받은 것이) 다 신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신고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원도급사에게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관리책임을 주고, 소관 현장 내 하도급사의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의 조처를 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가.
▶표준시방서로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신고에서 더 나아가 고소나 고발까지 한다면 저희가 시공능력평가 순위에 상호협력 평가에서 일정 부분을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레미콘에서도 금품을 요구하며 운송 거부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들에 대한 운송 자격 취소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지 궁금하다.
▶타워크레인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에 기초하고 있지만, 레미콘 운전은 국가기술자격이 필요 없다. 레미콘 운전자는 국가기술자격 문제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형법 등으로 제어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은 할 수 없지만, 향후 입법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자발적 신고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다.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관련 예산도 마련됐는지 궁금하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기재부도 안건을 봤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부터 추진하려는 상황이다. 시공 능력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상반기 안에 끝낼 계획이다.
-건설노조 개수가 몇 개 정도 되나.
▶우리나라 노조 명단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 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2020년 말 기준으로 30개라고 한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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