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원희룡 "깡통전세 주의지역 공개 부작용 커…지자체에만 공개"
[전세사기 근절]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대책 합동발표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의 뿌리를 뽑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피해 지원 △단속처벌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대책을 내놓았다.
원희룡 장관은 "그동안 공조가 부족한 부처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고 후속 입법조치도 필요하다"며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원 장관 및 국토부,법무부, 경찰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깡통전세 주의지역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공개하는 방안은 왜 이번 대책에서 빠졌는지
▶국토부가 특정한 지역이나 거기에 대한 동별로 직접 공개를 할 때는 낙인효과, 거래단절이나 선의의 피해자 있을 수 있어 정부 직접 공개는 자제했다. 정확한 데이터를 월 단위로 충실히 제공하고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가 피해 예방, 단속 및 대책을 가동하면서 데이터를 실전에 맞게 쓰게 하겠다는 것이다. 공개하지 않는다는게 아니라 공개시행 주체를 지자체로 하고 실정에 맞게 하겠다는 것이다.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한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국토부가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하는 것도 제안했지만 법무부, 법원, 금융당국이 이를 위해 먼저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면 금융기관이 방어를 위해 대출 자체를 축소시키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앞으로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근본적으로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면 전세가 월세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
▶현재 150%는 높다는 판단으로 공시가 현실화율 보면 70% 수준이다. 역으로 계산하면 140%가 적정수준이라 판단했다. 가격을 높여서 깡통전세 피해가 나와 법률체계에서도 140%는 무리가 없다고 봤다.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은 지난해 이어 또 올리는 것인데 문제 없을지
▶너무 올리면 금융기관이 대출을 기피하고 자금경색이 온다. 무조건 올린다고 좋은 건 아니다. 다만 현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을 볼 때 지금보다는 중위가격 자체가 오른 것을 적용해서 다시 산정하니 몇백만원 수준의 인상 가능한 것으로 보여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서울 전셋값이 중위가격이 6억 정도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은 수도권에서 7억이 넘으면 가입이 안된다. 방안이 있을지.
▶보증보험사기가 임차인, 임대인이 서로 짜고 하다보니 HUG의 기금에 적자 내지는 고갈 위험도 있다. 다음단계에서 HUG에 대한 충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고민하겠다.
-전세사기 지원센터는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서울에 9월 중순쯤 열고 2023년도에는 서울, 경기, 충청권으로 확대한다. 이후 지원센터 활동내역, 피해상담규모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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