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사 사칭 중개보조원에 민·형사상 조치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중…무등록 중개 근절해야"
지도단속권한 지자체서 협회로 이관 촉구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물의를 빚었던 중개보조원 A씨에 대해 민·형사 조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의 조속한 개정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씨는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부동산전문가로 소개한 A씨는 중개보조원원 신분임에도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일회성 무등록 중개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개보조원 신분인 A씨는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각종 연예인 빌딩 구매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을 고객 자산을 6조원 가량 불려준 부동산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협회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인중개사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 전국에서 횡행하고 있는 부동산컨설팅을 이름으로 내건 무등록중개업체들의 중개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일회성 무등록중개행위 처벌규정 신설은 물론 공인중개사 사칭행위 단속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중개보조원을 포함한 무등록중개업자들의 중개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은 인지하고 관련 법안도 발의됐으나, 아직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단속권한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으나 행정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지도 단속 업무도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지도단속권한을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가장 먼저 파악하는 부동산중개시장 전문가 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이관하는 것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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