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대신 내드립니다"…’월 20만원’ 국토부 vs ‘광범위’ 서울시[부동산백서]
정부 "월소득 116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20만원씩 12개월 지원"
소득 기준 덜 까다로운 지자체 노려도…보증금 지원 등 정책도 다양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과 인천 원룸의 평균 월세, 6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학생에겐 주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비를 꼬박 바쳐야 하는 돈이죠. 취직하면 좀 나아질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회 초년생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가스·전기·수도세, 통신비, 교통비 같은 생활비를 내고 장 좀 보면 통장이 텅 빕니다. 결국 장바구니에서 불고기 한 팩을 빼고 라면 한 봉지를 대신 넣게 되죠. 사는 데 쓰는 비용, 특히 저소득 청년들에겐 더욱 버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청춘들을 위한 부동산 백서를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 주 월세 지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청년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8월부터 딱 1년만 한시적으로 모집해 지원합니다. 아쉽게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부가 밝힌 계획은 전국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겁니다. 정부가 파악한 지원 대상은 15만2000명 정돈데요. 총 2997억원을 투입해 모자라지 않도록 하겠단 방침입니다.
우선 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사는 만 19세~만 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긴 합니다. 우선 소득, 자산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요. 임대료와 보증금 기준도 있습니다.
지원하는 청년 본인은 소득은 월 116만원(1인 가구 기준), 재산 가액은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 등 원가구도 소득 월 419만원(3인 가구 기준),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면 청년 본인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여기에 현재 사는 집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이상이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5만원이면, 환산 시 월세액 합계가 66만원이라 가능하단 거죠.
그래도 헷갈린다고요? 그럼 5월2일 열리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은 올해 8월부터니 넉넉합니다. 신청서를 내면 시·군·구가 검증을 거쳐 대상 여부를 통지하고, 올해 11월부터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년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들도 여러 지원을 내놓고 있거든요.
소득 기준은 정부 정책보다는 덜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번 정부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60% 이하였던 것과 달리 서울시, 경상남도에서는 본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들에게 지원책을 펼칩니다. 경기도 평택은 중위소득 120% 이하가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경남도는 월 15만원씩 최대 10개월입니다. 평택은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이고요. 안양시 등 여러 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하니, 우리 지역 동향을 틈틈이 살펴야겠습니다.
여기에 지자체마다 임차 보증금 이자, 전세 보증 보험료 지원까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 다양하더라고요. 이번 주말에는 우리 지역에서 어떤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지, 꼼꼼하게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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