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산 민간 '개발이익' 인천공항·경자청 '이견'…정부 '교통정리' 나설까

인천경자청, 글로벌 복합영상산단용 을왕산 아이퍼스힐 추진
인천공항, 공공부지의 민간개발이익 '신중론'…정부 중재 귀추

을왕산 아이퍼스 힐 조감도.(인천경제청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을왕산 아이퍼스힐 개발 사업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민간 개발에 따른 이익을 두고 과도하다는 공사와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경자청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을왕산 개발사업 '아이퍼스힐'…방식 두고 갈등 심화

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 부처가 아이퍼스힐과 관련해 중재 및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산업통상부에서 중재에 나설 것으로 안다"며 "인천공항공사의 사업참여 시 국토교통부도 협의에 나설 수 있다"고 귀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주무부처다.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돼 국토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도 협의가 필요하다.

아이퍼스힐은 인천공항 인근 을왕산을 개발해 글로벌 복합영상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인 SG산업개발이 주도하며 토지의 86%는 인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다. 아이퍼스힐을 문화컨텐츠 제작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민간주도형 개발방식에 두 기관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인천경자청은 "인천공항공사, 사업시행예정자인 아이퍼스힐과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인천공항공사의 참여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어 "3월까지 큰 틀에서 참여방안을 확정하고 3자간 협약을 통해 산업통상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다"고 전했다. 을왕산 일대가 경제자유구역이 되면 경제청이 공사 소유 부지를 수용한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아이퍼스힐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참여방식, 정부협의 등 의사결정절차를 감안한 최소한의 검토기간을 고려해 일정 조정을 요청했다"며 "공사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전했다.

사업준비를 통해 정보를 확보한 경자청, 사업자와 달리 공사는 절차를 밟을 시간이 필요해 3월 신청은 어렵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이를 위해 법률·회계 검토 용역도 발주할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2021.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과도한 민간이익 우려" vs " 민간 막대한 이익 발생하지 않아"

인천공항과 경자청이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쟁점은 민간의 이익을 적절히 제한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공사는 항공기 안전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해 장애구릉을 제거하고 관리하던 지역에서 민간주도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공사는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에 반대하지만 불가피하다면 직접 참여해 사업부지의 40% 정도를 확보하고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표다.

참여를 위해 공사법상 목적사업에 부합해야 하고 사업 모델에 대한 사업성, 타당성 검토 등을 바탕으로 출자에 대한 정부협의·승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자청은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가지 않고 공항공사의 사업참여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자청 관계자는 "경제청에서 계산을 안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공항공사에 (민간의)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며 "큰 틀에서 공항공사가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신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에 신청을 해도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협약을 체결한 후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당장 민간의 과도한 이익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평가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면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 진행하는 것도 개발 방법의 하나"라며 "계약서를 보고 평가를 해야하는 사항이지 민간의 지분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