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타' 자산 중복계산 지적에도 피해 계속…소명 기회 마련되나

지난해 11월 문제 제기 이후에도 개선방안 없어
국토부 "소명시 전세보증금 제외하도록 절차 검토"

15일 서울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은 신혼부부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19.12.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해서 국민청원을 마지막으로 올리게 됐어요. 지금도 집이 지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어지는 동안 해볼 수 있는 것은 뭐라도 해보고 싶었어요."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재차 올린 이유를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억울한 피해자가 없으면 했다"고 울먹였다. A씨의 사례는 지난해 11월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됐으며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상태다.

◇"전세난민도 서러운데 신희타 입주 취소까지…"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신혼희망타운(신희타) 입주자가 자산이 중복으로 계산돼 입주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아 비슷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희타에 입주하기 위해선 부동산·금융 등 자산과 자동차 보유액이 3억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피해 사례들은 이사 과정에서 전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고 새 집주인에게 내는 기간 동안 통장에 보유하다가 부동산 자산으로 분류된 전세 보증금이 금융자산에 중복으로 계산돼 기준을 초과한 경우다.

문제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커지며 입주자들이 이사 시점을 조정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자산 검증 기간을 피해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면 되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힘들다.

A씨는 기존 살던 집의 주인이 바뀌어 전세난민이 됐다. 기존 집주인이 집을 팔고 새 집주인이 전세금이 올려 새로운 집을 구할 수 밖에 없었다. 신규 세입자를 위해 집을 비우고 45일간 보증금을 갖고 있던 것이 적격이었던 A씨를 부적격으로 만든 셈이다.

다른 피해자 B씨도 월세 대신 전셋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기존 오피스텔 내에서 전셋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전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받고 기다리다 자산으로 산정돼 신희타 입주가 취소됐다. B씨는 "(LH측에서 주장하는) 돈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주택 부적격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4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났다. 의원실에 의하면 A씨 이후에도 제보가 이어졌으며 소송을 고려 중인 추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경기도 북위례 아파트단지. 2021.11.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형평성 어긋나" vs "원칙대로 업무"…피해자·LH 갈등

피해자들은 LH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토로한다. 이전에는 비슷한 상황에서 소명을 통해 구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2018년 위례 3A-3b 블록을 분양할 당시 소명을 통해 부적격에서 적격으로 구제받을 수 있었다.

LH는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자격 심사는 사회보장정보원의 공적 자료를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은 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한다"며 "사안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면 업무에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개별사유에 따라 공적 자료를 임의로 수정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위례지구는) 신희타 제도 도입 후 최초 공급단지로 최대한 청약자 입장을 고려했으나 공급물량 증대와 민원 발생으로 원칙적인 기준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피해자들은 선례가 있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며 LH는 시행사의 역할에 가까워 제도 개선을 앞장서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이에 국토부는 "명확히 자금 흐름을 조사를 해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지급했다는 것이 소명되면 자산으로 산정할 때 제외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절차와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