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00가구 2차 사전청약, 25일부터 접수…인천검단 84㎡ 4억2000만원
남양주 왕숙2·성남 신촌·인천 검단 등 공급…내달 25일 당첨자 발표
추정분양가 3억1115만~6억8268만원…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
- 노해철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수도권 공공택지 2차 사전청약으로 1만여 가구가 공급된다. 이번 사전청약은 남양주 왕숙2와 성남 신촌·낙생·복정2, 인천 검단 등에서 이뤄진다. 추정 분양가는 3억1115만~6억8268만원이다. 정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100가구 규모의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7월 4333가구 규모의 1차 사전청약 이후 두 번째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기는 것으로, 이달부터 연말까지 2만8000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11월 하남 교산(1000가구), 과천 주암(1500가구), 양주 회천(900가구) 등 4000가구, 12월 남양주 왕숙·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59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100가구), 안산 신길2(1400가구) 등 1만3600가구 등이다.
◇성남 신촌 '신희타' 전용 59㎡, 6억8268만원으로 최고 분양가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2 지구는 전체 1만4000가구 중 1412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A-1, A-3 두 개 블록(단지)에서 각각 762가구, 650가구의 물량이 나온다. 해당 주택은 신설역(예정) 인근으로 다산신도시와 연접해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본 청약을 거쳐 2026년쯤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추정분양가를 산정한다. 국토부 분석 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약 60~80% 수준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사업지 경계에서 2km 이내 아파트 단지 중 2006년 이후 입주한 100가구 이상 규모의 단지를 기준으로 했다.
남양주 왕숙2의 추정 분양가는 3.3㎡당 1569만1000원~1678만2000원이다. 전용면적 59㎡는 4억1224만~4억1435만원, 전용 74㎡는 4억9523만~4억9634만원, 전용 84㎡는 5억6115만~5억6330만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인천 검단‧파주 운정3 등 2기 신도시에서도 33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풀린다. 인천 검단 지구는 1개 블록에서 공공분양 1161가구(전용 74㎡ 419가구, 84㎡ 74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해당 지구의 추정 분양가는 3.3㎡당 1277만원으로, 전용 74㎡ 3억7055만원, 전용 84㎡ 4억1991만원이다.
파주운정3 지구는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A-20, A-22, A-23 등 3개 블록에서 공공분양 약 2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전용 59㎡ 347가구, 전용 74㎡ 560가구, 전용 84㎡ 124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추정 분양가는 3.3㎡당 1272만~1299만7000원이다. 전용 59㎡는 3억2453만원, 전용 74㎡는 3억7863만~3억9875만원, 전용 84㎡는 4억3428만~4억5346만원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내 사업지구에서도 18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성남 낙생 지구와 성남 복정2 지구에선 각각 신혼희망타운 900가구, 600가구에 대해 사전청약한다. 두 지구의 3.3㎡당 추정 분양가는 각각 2002만6000원~2027만7000원, 2216만6000원~2243만9000원 수준이다. 성남 낙생의 전용 59㎡는 5억1003만~5억1569만원으로, 성남 복정2의 전용 55㎡는 5억3840만원으로 산정됐다.
성남 신촌 지구는 A-2 1개 블록에서 전용 59㎡ 단일 면적으로 공공분양 30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추정 분양가는 3.3㎡당 2691만2000원이다. 전용 59㎡는 6억8268만원으로, 이번 사전청약 공급주택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이다.
◇공공분양 물량 중 일반공급 15%·특별공급 85%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한다.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한다.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도 포함된다.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25일부터 사전청약 접수…다음 달 25일 당첨자 발표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분양주택은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11월1~2일까지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같은 달 3~5일에는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가 진행된다.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같은 달 8일 일괄로 청약신청을 접수한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동일기간 동안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이후 11월5일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다음 달 25일에 발표된다.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1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2차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이 제한되기 때문에 청약접수 전에 당첨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 소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1670-4007에 전화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차 사전청약을 포함한 올해 예정된 잔여 2만800가구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한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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