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독산동 정육시장 주변도 개발…오피스텔·도로 들어선다
'정육시장 정비' 특별계획가능구역 조정해 1008번지 제척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178실 건축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시가 특별계획가능구역 부지를 일부 조정하면서 금천구 독산동 정육시장 일대에 16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도시계획도로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6일 전날(25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금천구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독산2-2 특별계획가능구역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독산2-2 특별계획가능구역은 2008년 도심 부적격 시설인 정육도매시장 일대 정비를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8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변경 결정된 지역이다.
'특별계획구역'이란 현상설계 등에 의해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이다.
계획 실현이 장기화되거나 구역 지정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인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이후에도 별다른 개발 움직임이 없어, 공가로 방치된 일부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및 범안로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인한 교통 불편 등으로 조속한 지역 정비가 요구돼왔다.
이번 변경은 독산 2-2 특별계획가능구역 중 개발 움직임이 있는 독산동 1008번지를 제척해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척 토지에 포함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건축공사보다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부여해 개발 지연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향후 대상지에는 지상16층 연면적 5739㎡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178실)이 건축될 예정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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