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업 규제혁신 등 5건, 2분기 우수사례로 선정
"규제 혁신 지속 추진…경제 역동성 회복 기여할 것"
- 노해철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시설·장비 구입 부담을 줄여 시장 진입을 유도한 사례 등 5건의 규제혁신이 올해 2분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앱으로 부르면 달려오는 신개념 교통서비스 세종셔클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거플랫폼 사업 추진 △트래블 버블 합의로 무격리 해외여행 개시 및 항공업계 정상화 기반 마련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으로 건설현장 애로 해소 등 5건을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는 자동차관리사업자와 자동차정비업, 자동차경매장 등의 시설·장비 구입 부담을 경감해 소규모·소자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한 사례다. 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자격기준을 완화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시장 활성화를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시의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 서비스는 급격한 인구증가 대비 부족한 대중교통 시설로 잦은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인구밀도가 높은 1생활권 지역(세종시 북서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셔클은 실시간 교통수요에 따라 경로를 수정하며 탑승객을 픽업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로, 버스와 택시의 중간 개념이다. 승객이 모바일 앱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이용자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했다.
또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직면한 농산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올해 주거플랫폼 사업모델을 신설해 추진 중이다.
주거플랫폼은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와 함께 농산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일자리를 패키지로 공급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우수한 국가 간 버블(안전막)을 형성해 방역신뢰국 간 자가격리 없는 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버블'을 협의했다. 사이판과 최초로 시행에 합의한 뒤 7월부터 추진 중이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안전한 방역 속에 자가격리에 대한 부담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현재까지 25명의 여행객이 사이판을 다녀왔거나 방문 중이다.
또 건설사업자가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 전담조직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안전이나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규제는 제외하는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을 확정했다.
하자의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예규)'을 함께 마련해 하자범위와 산정기준 관련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업자가 경기위축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사 실적증명서 통합', '민간 건설공사 인지세 부담방식 개선',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제출 간소화' 등도 발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일자리와 관련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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