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탈 때 대용량 물티슈·고체 립글로스 안 빼앗긴다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 시행
200매 대용량 물티슈·고체 립밤 기내 반입 허용
- 노해철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오는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 탑승 시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물티슈의 반입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물티슈 등 액체류의 기내 반입을 제한해왔다. 다만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티슈는 100㎖를 넘어도 예외적으로 반입을 허용했다.
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생 용품의 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여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앞으로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대용량 물티슈에 대한 압수와 폐기,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 다툼이 사라지면서 여객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반입할 수 있는 용량은 비행 여정을 고려한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 아래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최대 용량은 승객 1명당 200매의 물티슈 1개 수준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또 액체류 보안통제 면제 대상을 국제기준(ICAO)에 따라 기존 항공기 운항승무원(조종사)에서 객실승무원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승객들에게 반입을 제한해 왔던 '립글로스, 립밤'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해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이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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