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사전작업허가제…서울시, 중소형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대규모 공사장 대비 규제 느슨…"더이상 사고 안돼"
각 현장, 안전관리계획 수립해야…서울시, 정보화시스템 구축

서울시 중소형 공사장 10대 안전대책(서울시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대형 공사장, 16층 이상 공동주택, 공공공사장에만 의무화돼 있는 폐쇄회로(CC)TV 설치를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까지 의무화한다. 설치대상은 깊이 10m 이상(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및 해체공사장이며 실시간 관제를 통해 촘촘한 안전관리에도 나선다.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연면적 200㎡ 초과 모든 건축공사장(지하 5m 이상 굴착공사장 및 종합건설업자 시공 건축공사)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구청이 착공 신고 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공사기간 동안 전문가로부터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해 산업재해 예방율을 높인다. 사용승인시 인허가권자(구청)에게 완료증명서와 개선조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중소형 민간공사장 내 감리의 책임‧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작업허가제'를 새롭게 시행한다. 해체‧굴토 등 위험공종 작업 시 감리자에게 사전허가를 받는 제도다. 대상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사장과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연면적 500㎡이상 등)이다. 사용승인 시에는 관련서류를 인허가권자(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중‧소형 공사장에서 발생 빈도와 위험도가 가장 높은 가설구조물(흙막이, 비계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설구조물 자체안전점검표'와 '강관비계 설치가이드'를 마련해 각 구청에 배포한다. 시는 공사장에 대한 시‧구 안전 집중점검 시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중·소형 안전의무 확대와 함께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했다.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착공 전에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의무화한다. 본격 시행에 앞서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와 온라인 강의를 이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과 함께 건축허가, 사용승인, 유지관리까지 공사장 관리 전 과정을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공무원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을 담은 설명서를 올해 6월까지 마련해 배포한다.

중‧소형 공사장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도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이번에 수립한 대책 내용을 반영해 점검표를 개선하고 안전관리계획 내용 등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CCTV 관제기능을 담은 IT 기반 '민간건축공사장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시공자‧감리자와 인허가권자가 공사 진행상황과 관련 기술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장점검 결과도 기존 수기방식이 아닌 스마트폰 앱으로 작성하고 통합관리하는 기능도 탑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건축물과 공사장 안전점검을 전담하고 있는 '건축안전자문단'과 건축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동안 중소형 민간공사장에 대해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해왔으나 안전불감증으로 잦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며 "더 이상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대책 위주로 10가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공사장에 준하는 촘촘한 안전관리 대책을 가동하겠다"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