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차입·미승인 해외출장'…재건축·재개발 조합 불법행위 '만연'

시정명령 56건, 환수조치 3건, 행정지도 85건 등 162건 적발
"불공정 관행으로 서민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무상제안 사항을 유상으로 공급하거나 위법한 자금차입 등을 제안한 재건축 조합과 시공입찰업체의 불법행위 160여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특별시와 합동으로 실시한 '2019년 재건축·재개발 조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감정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차례의 조합 운영실태 현장 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 시정명령 56건, 환수조치 3건, 행정지도 조치 85건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는 △무상제안 사항 유상공급 △과도한 특화설계 제안 △위법한 자금차입 △위법한 계약체결 △승인 없이 해외 출장 △정보공개 미흡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위탁 등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하고, 올해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 사업은 국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라며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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