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빙 위험구간 제한속도' 상황 따라 유연하게 바뀐다

열화상 카메라 활용, 지능형 속도조정시스템 도입
하반기부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VMS 도입

지난달 6일 경남 합천군 대양면 도리 국도33호선에서 발생한 블랙아이스 사고. (독자 제공) ⓒ News1 강대한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도로살얼음 등 결빙취약 관리구간을 지날 때는 도로의 제한 속도를 확인해야 한다. 현장의 특성과 당일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속도가 유연하게 조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13일 지난달 7일 발표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에 이어 '결빙 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취약구간은 전국 430개소다.

지난달 대책이 겨울철 교통사고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은 결빙취약 관리구간 특성,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해 운전자가 적정속도로 운행하도록 유도하는데 목표를 뒀다.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와 경찰청이 협의를 통해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운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운전자가 조정된 제한속도 이내로 운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열화상 카메라 등을 활용, 노면온도를 자동 인지해 기상상황에 실시간 대응하는 '지능형 속도조정시스템'을 도입하고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등 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국토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결빙취약 관리구간 제한속도 운영 업무매뉴얼(가칭)'을 공동으로 제정,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올해 안으로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 시작지점에 VMS(도로전광표지)를 설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총 443개의 VMS가 신규로 설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화면에도 해당 정보를 표출하는 한편 취약구간에는 과속단속 카메라를, 위험 구간에는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 운행을 방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통해 결빙 취약장소·시기에 따라 차량 통행속도를 낮춰 도로살얼음 등 결빙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며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maver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