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지자체 귀책 공기연장비용 전가는 갑질이다"

지하철 7호선 판결에 연명 탄원서 국회·정부에 제출
건설업체 대법 파기환송으로 논란 커져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왼쪽에서 네번째),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에서 다섯번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여섯번째)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윤영일 의원, 윤관석 의원, 박순자 국회 교통위원장 그리고 우측에는 안상수 의원, 이종걸 의원, 박명재 의원이 시루떡 행사를 가졌다ⓒ News1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범 건설단체가 공기 연장 간접비 해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고, 공공 발주처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 관련 16개 단체(건설업계)는 '지하철 7호선 공기 연장 간접비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건설업계 탄원'을 지난 29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탄원서에서 건설업계는 발주기관의 대표적인 불공정 갑질 관행으로 시공사의 책임이 없는 이유로 발생한 공기 연장 간접비 미지급을 들었다. 계류 중인 관련 소송액만 1조2000억원에 달한다.

건설업계는 이번 대법원판결은 국가계약 법령상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 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데 따른 것으로,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에 따라 현실적으로 전체공사 준공 전에 간접비 청구가 어려운 건설 현장의 애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장기계속공사의 전체공사 기간이 아무리 지연돼도 발주기관은 연차별 계약 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연차별 계약의 횟수를 늘리는 편법을 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 공기 연장 간접비 청구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 건설업계는 국가의 귀책 사유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발생한 관리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일으킨다고 탄원했다.

유주현 건협 회장은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국가·지방계약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인 공정경제 기조에 따라 간접비가 지급되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 관련 16개 단체는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한국부동산개발협회다.

hj_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