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로구역 폭 6m 미만 노후 주거지도 재정비한다
가로주택사업 대상 대폭 늘려 도심 주택 공급 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용 소규모 정비 리츠도 추진
- 김희준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인 '가로구역 폭 6m 이상' 조건을 완화한다.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정비 리츠도 허용한다.
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면이 도로로 둘러싸인 주택구역(1만㎡, 가로구역)에 기존 도시기반시설과 도로망을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지는 취지에서 2012년 도입된 제도다.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의 주택 수가 20세대 이상이 조건이다. 그러나 가로구역(Block) 폭이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노후 주거지는 도로 폭이 대부분 좁아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역민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기에 진행 속도가 느린 데다 노후 도심지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작 필요한 곳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폭 6m 이상 도로가 설치 예정인 경우는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의 심의를 통과해 빠르면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정부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단위로 진행하기에 투기 여지가 낮은 데다 적은 비용으로도 주거개선 효과가 뛰어나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연계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나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를 적용하지 않아 사업 시행 기간을 줄이고, 건축법에 따른 대지 조경기준, 건폐율 산정기준,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및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해 적용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추진 시 미분양이 발생하면 일반분양주택을 전량 매입하는 '소규모정비 임대 부동산투자회사(리츠)'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가 주민합의체·조합 등이 건설한 자산을 선매입해 10년간 임대 운영 후 분양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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