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 이상 다자녀가구 인천공항 주차료 50% 깎아준다

사전 온라인등록하면 자동감면…"내달부터 시행"

인천공항 주차장 / 인천공항공사 제공ⓒ News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달 1일부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에게 인천공항 주차장 주차료를 50%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다자녀가구 주차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을 방문하기 전에 인천공항 주차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절차를 거치면 된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임이 확인되면 가구별 1대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인천공항 주차장 방문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감면 적용된다.

온라인 등록을 미처 하지 못한 다자녀가구를 위해선 11월1일까지 한 달 동안 현장 감면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현장에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주차료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저출산 기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현 상황 속에서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 전국 상당수의 다자녀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일영 사장은 "이번 감면제도를 계기로 출산 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환기되고 다른 분야에서도 다자녀가구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널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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