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발생시 정부가 보전"…HUG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국종환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 'HUG 손실보전조항 신설' 안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HUG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HUG가 보증하는 주택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중단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진 HUG의 설립 근거법인 주택도시기금법에 별도의 정부손실보전조항이 없었다.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거액익스포저(Large Exposure) 측정 및 감독체계 기준서'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정부손실보전조항이 없는 HUG의 보증을 담보로 취급할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신규대출이나 차환대출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주택사업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됐었다.
그러나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HUG는 앞으로 거액익스포저 규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며, HUG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대출은 위험가중치 0%를 적용받게 된다.
현재 HUG가 사내유보한 이익잉여금은 약 2조5000억원으로 실제로 정부로부터 손실보전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평가다.
이재광 HUG 사장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공사 업무의 모든 영역에서 통합적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해 HUG의 재무건전성이 더욱더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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