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붐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1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

전국 공시가격 5.51%↑… "서울 7.92% 상승, 2006년 이후 가장 높아"
'최대 상승률' 제주 18.03%→ 12.49% 상승폭 둔화

국토교통부 제공ⓒ News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재산세 등 과세기초가 되는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서울의 상승률이 8%에 육박하는 등 대도시의 오름폭이 컸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평균 5.51% 상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07년 6.2% 오른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지난해(4.75%)와 비교해서는 0.76%포인트(p) 높아졌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재산세 등 과세자료나 복지분야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전국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일종의 '샘플' 역할을 한다. 정부가 실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해당 지자체들이 인근에 유사한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매기는 기준이 되므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가 오르면 전국 개별 단독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다.

인천(4.42%)과 경기(3.59%)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변동폭을 보였지만 서울(7.92%)이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수도권 전체로는 6.17% 올랐다. 광역시(인천 제외)는 5.91%,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은 4.05% 상승했다.

◇'재건축 수요' 서울 단독주택 집값 2006년 이후 최대 상승

실제 서울은 다가구 등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 증가와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의 영향으로 2006년(9.09%) 이후 최대치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선 2.39%p 올랐다.

이밖에 △제주(12.49%) △부산(7.68%) △대구(6.45%) △세종(5.77%) △광주(5.73%) 등 6개 시.도가 전국 평균(5.51%)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대전(2.74%), 충남(3.21%), 경북(3.29%)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제주는 제2 신공항과 신화월드, 영어도시 등 개발사업의 영향이 컸다. 다만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투자감소로 전년(18.03%)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됐다.

부산과 대구는 도시철도 개통과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이, 세종은 인구유입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가 가격상승을 이끌었다. 광주도 재개발사업과 SRT 개통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5.51%)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57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93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제주 서귀포시가 지난해에 이어 최고 상승률(13.28%)을 기록했다. 이어 △제주 제주시(12.08%) △부산 수영구(11.82%) △서울 마포구(11.47%) △대구 수성구(11.32%) 순이었다. 반면 경남 거제시(0.64%), 울산 동구(0.77%), 포항 북구(0.90%)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 중에서 △3억원 이하는 19만5678가구(88.9%)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만9220가구(8.7%)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3191가구(1.5%) △9억원 초과는 1911가구(0.9%)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가격균형성 제고를 위해 전년에 비해 9억원 초과 고가 단독주택의 선정비율을 작년에 비해 49.6% 늘렸다"며 "다만 표준단독주택 중 비중이 0.9%에 불과해 공시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396만가구의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에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25일부터 2월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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