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남긴 건축물정보, 유가족 즉시 확인 가능해진다

내년 9월부터 유가족에게 건축물 정보제공 서비스 실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입구 상가의 모습ⓒ News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내년 9월부터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유가족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사망자 보유 건축물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내년 9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건축물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면 가까운 구청에서 사망자의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개인이 자신이 보유한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지자체장에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있는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를 실제와 같게 정비토록 의무화해 행정낭비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정비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행정차지부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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