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공사중단까지…바람 잘 날 없는 과천재건축 속도전 '삐걱'

7-1단지 "미분양 대물변제 요구"…대우건설 난감
2단지 철거작업 중 석면 검출로 사업지연

경기도 과천주공1단지 모습. ⓒ News1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건설사의 수도권 수주 1순위로 꼽히는 '준강남권' 경기도 과천주공 재건축에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조합과 건설사의 갈등뿐 아니라 철거 과정에서 석면 검출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과천주공7-1단지는 시공사와 조합사이에 사업조건을 두고 의견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7-1단지 조합 미분양 대물변제 요구

과천주공7-1단지에선 대우건설이 지난 3월 1단지 수주권을 확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미분양에 따른 대물변제와 분양가 3313만원(3.3㎡당) 조건을 내세워 현대건설·GS건설를 따돌리고 시공권을 확보했다.

특히 1단지가 대우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 '써밋'으로 결정되면서 갈등은 증폭됐다. 7-1단지 조합은 지역 내에서 1단지만 유일한 써밋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조합의 요구가 계속되자 대우건설과 7-1단지 측은 프리미엄 브랜드 사용에 합의했다.

이후 7-1단지 조합은 1단지 사업조건과 동등한 미분양 발생에 따른 대물변제(3.3㎡당 3147만원)를 요구하고 있다. 조합은 비슷한 입지에서 동일한 건설사가 시공하는 상황에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대우건설도 난감한 상황이다. 당초 7-1조합과 협의한 계약조건과 상당수 다르다는 점과 추가 요구에 따른 미분양 리스크를 떠안아야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과 합리적인 방향으 로 협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에 의해 지난 13일 석면 철거 중지 명령이 내려진 과천 주공 2단지 재건축 현장/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News1

◇"시공사 교체? 누구 좋으라고"

1단지에선 지난 3월 시공사가 교체되면서 건설사와 조합간 소송전이 진행 중이다. 앞서 1단지 조합은 지난 1월 사업비 600억원 증액을 두고 시공사였던 포스코건설과 협의가 불가능해지자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조합은 대우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후 포스코건설은 대우건설이 기존 사업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시작했다. 법원은 2심에서 1단지 조합과 대우건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점유방해제거 가처분신청에서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에선 포스코건설이 소송전에서 승리해도 시공권을 다시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차례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조합이 포스코건설과 다시 손을 잡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과 포스코건설은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넜다고 볼 수 있다"며 "소송전이 휘말리면서 사업 연기로 조합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건축 수주를 위한 건설사간 과도한 수주전 탓이다. 과천 역시 건설사들은 우수한 강남 접근성으로 서울권과 비슷한 사업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 시공사 선정을 앞둔 단지가 많아 건설사 입장에선 브랜드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해 과잉 경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시공사 교체로 조합과 건설사간 소송 사례가 잇따라 나온다. 서울 방배5구역에서도 기존 시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320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시공사 해지 무효와 대여금 반환 소송이 주요 골자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도 소송전에 이긴다고 시공권을 다시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일단 사업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다.

◇'시간은 돈' 재건축 속도전 비상

주공2단지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철거 과정에서 석면이 검출되면서 철거작업이 중지된 상태다.

과천시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석면 재조사 결과 총 시료채취 167개 지점 중 복합상가 3개 지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에서 다음달 13일까지 석면 재조사 행정 조치를 내렸다. 추가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공사 재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사업지연이다. 정비사업에선 '시간은 돈'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빠른 사업진행이 최우선 과제다. 사업이 연기될 수록 불어나는 금융비용은 분양가 상승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져 사업성 하락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조합이 선택하는 공동시행방식도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반포주공1단지도 사업시행인가가 나오면서 진행에 속도가 붙었다"고 말했다.

passionk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