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화장품 등 기내반입 금지물품 입국할 때 돌려준다
8월부터 폐기 대신 보관·택배 서비스…연간 13만 승객 혜택
- 김희준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공항 검색대에서 적발된 반입 금지물품을 보관해주거나 집까지 배달해주는 택배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반입 금지물품 처리절차를 이 같이 압수·폐기에서 보관·택배 서비스로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보유한 기내반입 금지물품 적발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엔 300만건을 넘어섰다"며 "이 과정에서 화장품 등 고가의 생활용품을 포기하는 승객이 하루 100명에 달하는데다 승객과 보안요원과의 충돌도 빈번해져 보안검색 속도 지연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지물품 보관·택배서비스' 를 마련해 고객 편의를 확대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접수대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인천공항 영업소에 있는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해당물품을 접수한 후 승객이 기재한 주소지로 보내거나 영업소(인천공항 출국장 대합실 3층)에서 귀국 시 돌려준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만명의 승객이 보관·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공항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의 기내반입 금지물품 검색서비스(avsec.ts2020.kr)를 이용하면 승객이 금지물품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며 "짐을 싸기 전에 미리 금지품목을 걸러내 출국시간을 단축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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