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도변경·증축,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해결"
국토부, 건축법령 개정…"등기수수료 면제 등 시간·비용 절감"
- 이동희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앞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그 동안 민원인은 건축물의 표시변경이 발생하면 지자체장 등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시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전자업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민원인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었다. 또 3000원의 건물 표시변경 등기수수료를 삭제했다. 이 밖에 전자 시스템 구축으로 건축물대장과 건축물등기가 서로 달라 부과됐던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 표시변경등기 의무화 및 전자처리 실시로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에 따른 불편과 공적장부의 정보 불일치가 해소될 것"이라며 "등기신청 수수료를 면제해 연간 93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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