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m미만 소규모 도로굴착 공사, 심의없이 즉시 시행

국토부,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앞으로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도로굴착 공사의 범위가 연장 30m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도로굴착 공사의 범위는 현행 10m에서 30m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10% 이상의 소규모 굴착공사가 심의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0월 현재 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 가운데 21.4%는 30m 미만의 도로굴축공사로 인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가스·통신 등 공익시설을 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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