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영구임대주택에 온라인계약 실시
고령자 등 온라인계약 어려운 당첨자 위해 오프라인 계약 병행
- 진희정 기자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0월부터 국민·영국임대 아파트에 대한 온라인 신규·갱신계약 제도를 도입해 실시중이라고 10일 밝혔다.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매입·전세임대를 제외한 모든 주택의 갱신계약이 온라인으로 가능해해졌다. 행복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은 신규계약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매입임대의 경우 증액보증금이 입금확인되면 LH 계약연장 문서 발급으로 온라인 계약과 같은 기능이 있으며 전세임대는 11월부터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계약을 도입할 예정이다.
LH는 지난 6월 서울가좌·인천주안‧대구혁신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시 온라인계약을 도입해 신규계약자 73%가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온라인계약제도는 입주대상자가 LH를 직접 방문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공인인증서만 발급받으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10월 1일 이후 신규모집 또는 갱신계약하는 LH 국민·영구임대주택이다. 계약금 또는 증액보증금 입금만 확인되면 계약기간 중 어디서나 계약 체결할 수 있고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 및 대금납부확인원, 계약사실확인원도 즉시 출력할 수 있다.
LH는 고령자 등 온라인계약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자를 위해 현장 방문 계약도 병행한다.
계약자 본인 여부는 공인인증 방식으로 확인하고 위·변조 방지 등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변조 방지코드 인쇄, 계약서는 1회 출력으로 제한한다.
윤복산 LH 임대공급부장은 "LH 임대주택 80만가구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온라인계약으로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 신규·갱신 계약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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