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37곳 철도부지 관리방안 나왔다…5개 유형으로 구분
중심지·상업중심·복합지역·근린생활·주거중심 등으로 나눠
유형 따라 용도지역 차별화…'예측가능한' 개발 절차 도입
- 오경묵 기자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서울시가 시내 곳곳에 혼재한 철도 유휴부지에 대한 관리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개발 절차를 개선해 해당 부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철도 유휴부지는 △철도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철도 외 용도로 개발가능한 철도부지 △코레일·철도시설공단이 중·장기 개발계획을 제시한 부지다. 서울 시내에는 역사 17곳·차량기지 10곳 등 총 37곳의 철도 유휴부지가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유휴 철도부지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코레일·한국철도시설공단·서울메트로 등에도 통보해 향후 철도부지 개발 시 가이드라인으로 삼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역에 따라 철도 유휴부지를 △중심지 △상업중심 △복합지역 △근린생활 △주거중심 등 5개의 유형으로 나눴다. 유형별로 적합한 용도지역을 지정해 개발 부지의 용도·밀도·경관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중심지는 상업·업무면적, 승객수요, 공시지가 모두 높은 곳으로 철도부지 개발시 중심지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 이상으로 관리된다. 서울역북부역세권·창동차량기지·용산역정비창 등 5곳이 해당된다.
상업중심은 상업면적이 넓고 승객수요가 많은 곳이다. 가산디지털단지역·구로차량기지·공덕역 인근 등 8곳이다. 상업중심은 근린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설정된다. 주거·상업·업무공간이 혼재하는 복합지역은 향후 개발시 주거복합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곳이다. 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며 DMC역·KTX수서역세권·구로역 등 8곳이다.
근린생활과 주거중심은 주거면적이 높은 곳이다. 역세권에 상권이 형성된 곳은 근린생활로, 주거지인 곳은 주거중심으로 분류된다. 방학역·석계역·경의선 연대앞 등 5곳인 근린생활 유형은 2·3종 일반주거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현황을 고려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신이문역·외대앞역·이문차량기지 등 11곳인 주거중심 유형은 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 유형별로 용도지역 관리 범위를 기본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업이 시행 중인 곳은 계획을 존중하고, 이미 정해진 용도지역이 관리 범위보다 상위 용도인 경우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용도지역이 상향될 경우 공공기여를 받는다.
철도 유휴부지는 용도에 따라 △역사(驛舍) △역내 선로부지 △역사 부대편익부지 △역외부지 △선로부지 △혼합부지 △철도시설 상·하부지로 나눠진다.
역사는 승강장과 선로구간·역무시설·여객 편의시설·진출입 통로 등의 공간이다. 도시계획시설(철도)으로 관리되며 해당 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을 참고해 개발계획이 만들어진다. 현행법상 복합역사에는 임대주택을 지을 수 없다. 복합개발을 통해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주택 부분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역내선로부지는 일반 승객이 출입할 수 없는 선로 등이다. 이 부지만을 대상으로 복합역사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광장·주차장 등 역사 부대편익 부지와 철로가 놓인 선로부지는 가급적 개발하지 않기로 했다.
역외부지는 역사와 인접하지 않은 철도차량기지·정비창이나 역사와 인접했지만 기능적 연관성이 없는 부지 등이 포함된다. 철도 운영과 무관한 역외부지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일반 시가지로 관리된다.
혼합부지는 역외부지·역사 부대편익부지·역내 선로부지 등을 역사와 함께 통합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1만㎡ 이상 규모의 토지다. 혼합부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뒤 복합역사개발사업 방식으로 개발된다. 토지가 1만㎡보다 작더라도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가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진다.
철도시설 상·하부지는 철도시설이 지하화되거나 고가화된 뒤 남은 땅이다. 이 경우 철도시설과 독립된 공간이 된 것으로 보고 일반지역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철도부지 개발 절차도 개선된다. 현재는 코레일이나 철도시설공단 등 사업자가 수시로 개발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5년 단위의 중·장기 개발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가 개발정합성 등을 사전검토한 뒤 관련 내용을 공개한다. 중·장기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지는 인·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10만㎡가 넘는 대규모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코레일·철도공단이 합동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휴부지 관리방안에 따라 철도부지의 개발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관된 정책·수단에 따라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며 "공공시설로서의 역사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시설 이용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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