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포르투칼 직항 항공편 주7회까지 가능해진다
한국·포르투갈 항공협정 가서명…인천공항 환승객 창출도 기대
- 김희준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앞으로 주 최대 7회까지 한국과 포르투갈을 직항 항공편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외교부와의 합동 대표단을 통해 지난 19∼20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포르투갈 정부 대표단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항공협정은 국제항공 서비스의 허용 범위와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간 항공 운항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조약이다.
협정에 따라 한국과 포르투갈 항공사는 양국간 여객 직항 항공편을 최대 주 7회 운항이 가능하다. 화물 항공기는 운수권 제한 없이 운항할 수 있다.
또 직접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아도 항공사간 '편명공유'(코드 셰어링)를 통해 한 번에 항공권 예약·발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간접운항도 가능하다.
편명공유란 상대항공사가 운항하는 노선(운항사)을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마케팅사)가 자신의 편명을 부여해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사간 영업협력이다.
예를 들어 인천∼이스탄불 구간을 운항하는 한국 항공사와 이스탄불∼리스본 구간을 운항하는 터키 항공사가 편명공유 계약을 체결하면 승객은 한국 항공사에서 이스탄불을 경유하는 인천∼리스본 항공권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남유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의 항공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나 아직 포르투갈로 가는 직항이 없는 상태"라며 "한국∼포르투갈 직항이 개설되면 시장 선점을 통한 인천공항 환승객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h9913@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