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한 택배·공연·광고도 허용된다

비행승인도 일원화…드론 승인 용량 25㎏으로 확대
국토부 드론 실증사업 지원……자본금폐지 등 규제 대폭완화
"10년간 12조7000억원 경제효과 기대"

국토교통부 제공ⓒ News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드론의 사업범위가 택배·공연·광고 분야로 대폭 확대된다. 드론사업의 자본금 요건이 폐지되고 비행승인 규제도 대폭 줄어든다.

◇드론 사업 범위 네거티브 전환·자본금 요건도 폐지

국토교통부는 18일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현행 △농업 △촬영 △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 범위가 전 분야로 확대한다. 단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에 따라 드론을 이용한 △택배 △공연 △광고 등 시장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다양한 드론 사용 사업이 가능해진다.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사용사업 자본금 요건(법인 3000만원·개인 4500만원)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25kg 이하 소형 드론을 이용할 경우 개인 등이 소자본으로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창업할 수 있게 된다.

또 드론 특성에 맞춰 조종자격을 세분화하고 교육기관 설립요건도 완화해 조종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올해 3곳의 교육기관이 내년 6~7곳으로 확대되고 신규 자격취득인원도 15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비행승인·촬영허가 온라인으로 일원화

드론의 비행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국토부는 드론 제작업체가 많은 수도권에 전용비행구역을 확대하고 대전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비행장소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구역을 18곳에서 인천 청라지역 등 22곳으로 늘리고 지자체와 협의해 5월 중 대전지역의 비행장소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도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한다. 우선 비행승인 기체의 용량은 기존 12kg 이하에서 25kg 이하로 늘린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에서 드론의 계속적인 비행이 필요할 경우엔 6개월 단위의 승인이 가능해진다.

또 여러 기관으로 분산됐던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 각종 신청을 온라인으로 일원화한다. 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비행가능지역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드론 실증사업 지원…"10년간 12조7000억원 경제효과 기대"

드론산업의 수요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추진된다.

먼저 국토부는 공공분야에서 △지적재조사 △토지보상 △댐 관리 등의 업무 현장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또 야간 산불 감시, 장거리 구호물품 수송 등 다양한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항공촬영허가도 3개월 단위로 일괄처리토록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까지 전국 5개 지역에서 15개 사업자가 물품수송, 산림보호 등 8개 분야 시범사업 추진 중"이라면서 "시범사업의 추가 공모를 통해 더 많은 업체가 비지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실용화 지원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수요처와 제작업체를 연계하는 '고 드론(Go Drone) 2016'행사를 개최한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10년 동안 약 3만1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와 12조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된다"면서 "특히 드론 활용산업은 드론 제작산업 대비 2배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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