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면적 산정시 외부 단열재 제외…'사용면적 ↑' 효과

국토부, 규제개혁 점검회의 열고 12개 제도개선방안 확정
주거환경관리사업 확대·GB내 용도변경 물류창고 증축 허용

(국토교통부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앞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확장형 발코니 외부 단열재 시공 면적은 제외된다. 발코니를 확장해 거실로 쓰는 경우 건축기준에 적합해 건축물의 외벽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84㎡ 주택형을 기준으로 입주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3.3~5㎡ 가량 늘어나게 된다.

또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 구역이 모든 저층주거지역 및 재개발 사업 해제 예정지역으로 늘어난다. 개발제한구역에 있던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폐율의 4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공무원들이 현장의 절박함에 공감하지 못하고 법과 제도에 따른 원칙만을 강조하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총 12가지의 '손톱밑 가시'를 빼냈다. 총 1050억원의 신규 투자 효과가 생기고 267억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확장형 발코니 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한 경우에도 건축물의 외벽 중심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발코니 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한 경우 단열재 바깥 부분부터 면적을 산정했다. 발코니를 외벽으로 보지 않아 건축면적을 계산할 때 불리한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입주자의 실제 사용 면적이 85㎡ 주택형을 기준으로 3.3~5㎡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난방비가 절감되고 결로 현상이 줄어드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파트 내부 주차장에 카셰어링 주차면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 주차 공간 확보 기준 내에서도 카셰어링 주차공간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 News1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 구역도 확대된다. 현재 전용 및 1·2종일반주거지역 중 단독·다세대 밀집지역 등 일부로 한정돼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가 모든 저층주거지역 및 재개발사업 해제 예정지역으로 늘어난다. 서울 구로·영등포 등 준공업지역의 노후 주택 밀집지역에서도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대지 내 공지기준 적용 방법도 개선된다. 상가 등 건축물의 경우 20m 이상 도로를 포함해 2개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너비가 제일 넓은 도로면의 건축물은 공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근린생활시설도 이용 형태에 맞게 공지기준이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 이전에 지어진 공장은 지정 당시 연면적 또는 건폐율의 40%까지 증축이 허용됐지만, 이를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증축이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이를 고쳐 용도를 물류창고로 변경한 경우에도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조경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버섯재배사나 온실 등이 해당된다. 자연취락지구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차장·세차장은 설치가 허용된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매설한 전기공급시설의 도로 점용료를 50% 감면한다. 기존에는 도로 점용료를 전액 징수해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물류창고의 차양 길이도 3m에서 6m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3m까지만 건축면적에서 제외돼 차양 길이를 늘릴 경우 창고 면적이 적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공장 등의 구내식당 내부에 별도의 용도변경 신고 없이 카페 설치가 허용되고 경매로 토지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미착공 상태라면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면적에서 제외해주는 건축물 용도 대상도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단독주택·창고·자원순환시설 등은 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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