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4월 단체상해공제 출시…최저공제료 수준
- 이군호 기자
(서울=뉴스1) 이군호 기자 =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은 오는 4월 1일 단체상해공제(보험)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조합은 지난해 11월 박승준 이사장 취임 후 본격적으로 단체상해공제 출시를 준비해왔으며 지난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상품인가를 받았다.
단체상해공제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업무상 또는 비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부터 임직원을 보호하는 상품이다. 단체상해공제 가입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해 법인세를 절감하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고 비업무상 상해(질병)를 포함한 의료비용, 사망보상금 등을 보상한다.
조합 관계자는 "단체상해공제 가입에 대해 사업주는 비용 증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단체상해공제에 가입하는 자체 만으로도 근로자에게 심리적 안정효과가 있어 업무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며 "혹시 모를 업무·비업무상 재해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 최저수준의 공제료를 책정했으며 앞으로 가입이 늘어나면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제료를 더욱 인하할 예정"이라며 "소액 청구건에 대한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합리적인 약관해석을 통해 조합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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