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작업구간 제한최고속도 시속 60㎞로 하향
3월부터 시행…고속도로 작업구간 교통사고 치사율 37%
- 진희정 기자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오는 3월부터 고속도로 작업구간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80㎞에서 60㎞로 낮아진다.
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작업구간 제한속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관련법과 지침 및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고 경찰청과 협의했다.
작업구간 제한속도란 작업장 안전관리구간 진입때 제한되는 속도이다.
3월1일부터 고속도로 작업구간에서 급감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구간 전방 1.4㎞ 거리에는 제한최고속도 80㎞/h 표지판이 800m 거리에는 제한최고속도 60㎞/h 표지판이 설치된다.
운전자들은 표지판을 보고 속도를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도로공사는 작업구간 제한속도 하향에 따라 에어간판, 대형경광등, 사인카(1대 추가) 등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도로공사가 작업구간 제한속도를 낮추기 위해 나선 것은 작업구간 교통안전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작업구간 사고건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치사율은 37%를 기록해 고속도로 전체 사고 치사율 1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도로처장은 "작업구간 제한속도를 낮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려 한다"며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_jin@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