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시설 등 난간 높이 120㎝ 이상 의무화…위반시 벌금 500만원

국토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앞으로 종합병원이나 관광시설 등 건물에는 화장실(샤워실 포함) 및 욕실, 샤워실의 바닥 마감재로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만 한다.

또 안전난간은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 아이들이 짚고 올라갈 수 없는 높이인 120㎝ 이상으로 설치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축물 생활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제정된 기준으로 바닥면적 5000㎡ 이상의 문화·집회·여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 건축물, 30실 이상 오피스텔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의무대상에 포함된 건축물의 시공자가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정된 기준에는 우선 거실에만 적용되던 불연성 재료 사용 의무를 위생, 물품저장, 주차, 반자(ceiling)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화장실, 욕실, 샤워실 등에서 발생하는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바닥 마감재 기준도 신설됐다. 도자기 타일은 KS기준(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부합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 안전난간의 난간살 간격은 반드시 10㎝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으로 난간 높이는 120㎝ 이상으로 규정됐다. 유리로 된 난간은 깨져도 날아서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완충재료 및 충돌사고 방지 기준 △실내출입문 기준(너비 80㎝ 이상, 속도제어장치 설치) 등의 내용도 이번 제정안에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가 소폭 늘어날 수 있지만 안전사고 예방이 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적정 수준의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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