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래휴향형 주거단지 사업무산 위기, 여야 의원 '질타'

[국감현장]감사원 감사 통한 책임 규명 필요·사업 정상화 방안도 마련해야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대법원의 사업 무허가 판결로 좌초 위기에 빠지면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질타했다. JDC의 안일한 대처로 2조5000억원짜리 개발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강모씨 등 토지주 4명이 제기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 2심에서 재판부가 2억8000만원을 화해금액으로 지급해 원고측과 합의하라는 재판부의 권고를 JDC가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JDC와 말레이시아 버자야사가 합작해 2008년 설립한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사업을 일괄 이양받아 서귀포시 상예동 706-4번지 일대 74만1193㎡ 부지에 사업비 2조5000억원을 들여 2017년까지 1531실 규모의 휴양콘도와 935실 호텔, 위락시설(카지노), 의료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상가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2013년 10월 10단계 중 1단계 사업으로 147가구의 콘도와 96동의 상가를 갖춘 곶자왈 빌리지를 착공해 2015년 7월 기준 공정률 60%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2500억원이 투입됐지만 지난 3월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당시 대법원은 '영리추구가 주 목적인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공공의 성격이 요구되는 유원지에 인가한 것은 잘못이며 이에 기초한 토지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후 8월 토지주 강씨 등 4명이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또한 받아들여졌다.

이미경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예래 단지 특위' 등과 같은 논의 기구가 필요하며 이번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해서라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사업이 좌초될 경우 외국투자자의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예상된다"며 "국가 신인도까지 악영향이 예상되는 바 사업추진 근거 확보 및 투자자와의 적극적인 협상 등을 통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되도록 안일하게 소송을 대응한 투자유치기관인 JDC와 인허가권자인 제주도 그리고 국가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국토부 모두의 책임"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도 사업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업 정상화 불가 시 우리나라를 믿고 투자를 결심한 외국인투자자의 피해가 예상되며, 투자자의 소송 제기 등 국가 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며 "법적 분쟁 해결에 JDC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등 21명은 이와 관련 지난 7월27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함 의원은 "제주도는 중앙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휴향형 주거단지 조성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서 "사업허가 무효판결로 국제투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에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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