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이계약서 사라지나, 온라인·모바일로 계약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내년 1월 서초구 시범운영

내년 초 서울 서초구에서는 부동산 계약때 종이 서류 없이 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계약이 가능해진다.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앞으로 부동산거래때 종이계약서 없이도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실거래신고, 세무·등기 등과 통합 연계돼 계약과 관련된 제반 과정이 쉽게 처리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공공서비스 확장으로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차단하고 업무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약 15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사업은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를 통한 권리보호 강화 및 국민 맞춤 서비스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먼저 중개업소를 방문해 종이로 작성·날인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방문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전자적(공인인증 또는 태블릿PC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게 된다.

민간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계약내용의 위변조 검증 및 24시간 열람·발급 서비스를 제공받고 법률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부)과 연계하여 거래가격 신고가 자동(갈음) 처리됨으로써 별도로 거래신고를 하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신고가 누락되어 과태료를 내던 사례도 없어진다.

아울러 전자계약증서의 진본 확인 및 전월세정보시스템 연계로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 확정일자를 신청·교부할 수 있어 주민센터를 가지 않더라도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비용 절감 등으로 약 3300억 원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예상했다.

이번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을 연내 완료되면 내년초 서울 서초지역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20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정확한 부동산시장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전월세 정책지원은 물론 주거 불안·불편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각종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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