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택지지구 단독주택지에 다세대주택 건립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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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중랑구 신내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의 가구수 제한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27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를 열고 신내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2·3블록)이나 봉화산로(15블록)과 연접해 주택수요가 꾸준하다. 또 2·3블록 주변에는 초·중·고교가 자리하고 있어 학원 등의 근린생활시설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기존에 4가구 이하로 결정돼있던 단독주택지의 가구수 제한이 완화됐다. 2·3블록은 8가구 이하로 조정됐고 15블록은 6가구 이하로 변경됐다.

또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택 형태의 다양성을 확보했고 2·3블록에 한해 1종 근린생활시설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용도를 허용해 기초생활편익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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