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삼성물산 월드컵대교 공사비 28억여원 감액조치
설계 변경시 협의율 적용 '부당 증액'…담당 공무원엔 시효 지났다며 '경징계'
- 최동순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중인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에 대한 감사을 실시한 결과 도급 금액이 부적정하게 증액된 사실을 적발 증액 도급액 28억여원을 감액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월드컵대교 건설공사는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사업비 2590억원 규모 공사다.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삼성물산은 2011년 12월 분류하수관 보호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면서 낙찰률(64%)이 아닌 협의율(82%)을 적용한 단가로 공사금액을 계상했고 이에 따라 28억71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됐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감사를 실시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으며 재심의 의결을 거쳐 부적정 증액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74조는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낙찰률을 기준으로 변경계약금액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
시는 부적정하게 증액된 28억7100만원의 공사비를 감액토록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시는 담당 공무원은 시효기간(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훈계 조치됐다.
박태삼 시민감사옴브즈만은 "감사 지적사항과 같이 설계변경시 부적정하게 협의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에서 시행중인 대형건설공사 가운데 저가투찰 사업을 중심으로 감시활동 및 감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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