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입찰담합 사전예방…'1사1공구제' 폐지등 종합대책 마련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 개편도
입찰참가제한 제척기간 5년 도입, 시장 불확실성 해소
- 진희정 기자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공공공사에서 건설업체간 담합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1사1공구제'가 폐지된다. 또 건설업체 들이 적정공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저가제를 대신할 종합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건설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건설산업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규모 공공공사가 많이 이뤄졌던 2009년에서 2010년 주로 발생한 건설업계 입찰담합이 최근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한해 동안만 해도 18개 사업에서 42개 건설업체의 입찰담합 불법행위가 적발돼 85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각 회사별로 최장 2년간의 입찰참가제한도 예정돼 있다.
연도별 입찰담합 적발건수와 과징금을 살펴보면 △2012년 4건(22개사·1292억원) △2013년 2건(4개사·19억원) △2014년 18건(42개사·8496억원) 등이다.
정부는 입찰담합 행위가 구조적·문화적으로 건설업계의 관행처럼 이뤄져 왔음을 감안할 때 담합예방을 위한 제도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찰담합으로 유발되고 있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부처간 합동대책으로 마련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에 따르면 건설산업 입찰담합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조기적발 시스템 마련 △입찰제도·발주방식 개선 △개인처벌 강화 등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먼저 LH·도로공사·수자원공사 등 주요발주기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기관별 실정에 부합하는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체크리스트)'을 개발·운용해야 한다. 이미 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담합징후 포착시스템 구축·운용 중이다.
각 발주기관은 입찰공고문에 담합징후가 포착되면 해당업체 입찰탈락과 공정위 고발조치가 진행됨을 미리 알려 업체의 담합유인을 차단하는 등 입찰담합 사전 예방장치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입찰제도 및 발주방식 선진화를 통해 건설산업에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입찰담합을 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최저가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며 종합심사낙찰제는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기존 계약단가만을 기초로 해왔던 실적공사비 제도도 전면 개편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도록 다양한 가격들을 수집하고 검증하게 된다.
특히 기업별로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유도하는 역효과가 있던 '1사1공구제'는 폐지한다.
여기에 임·직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 개인의 입찰담합 행위를 억제키로 했다. 현행 입찰담합 부정행위때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앞으로는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바뀐다.
건설업계가 투명성을 토대로 윤리·준법경영을 지향할 수 있도록 기업내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무엇보다 향후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을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발방지노력을 추진하게 된다.
이외에도 담합사건의 장기화 방지 및 입찰제한 제도의 합리적 조정 등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미 알려진 입찰담합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담합사건의 장기화를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입찰참가제한 제도에 제척기간 5년을 도입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용되는 입찰참가제한 제도를 위법성 정도·책임경중 등을 감안해 개별사안별로 제한의 범위나 제한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찰참가제한 제도도 선진국 사례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발주처의 문제 제기때 우선 현지공관의 주재관이 직접 발주처를 방문해 해명하는 등 신속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수주비중이 높고 수주경쟁이 치열한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체 사회봉사활동 홍보자료를 3월까지 제작·배포해 우리기업의 이미지 향상도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건설산업계의 입찰담합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적 토대를 마련하고 담합관련 건설시장의 불확실성도 해소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_jin@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