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가구 이상 아파트 장수명 주택 인증 의무화

국토부,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마련…우수등급 받으면 건폐율·용적률 10% 완화

(서울=뉴스1) 이군호 기자 = 앞으로 1000가구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장수명 주택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신 우수 등급 이상을 받으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10% 이내에서 늘려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 개정안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입주자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래가고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주택인 '장수명 주택'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의 3가지 요소를 평가해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사업주체가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려면 일반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 기준의 10% 범위 내에서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

또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에 인증기관에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인증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에너지기술연구원, 교육환경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이다.

인증기관 장은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를 하고 10일 이내에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사업주체에게 발급하게 된다. 인증을 받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성능등급이 달라지면 다시 받아야 한다.

설계기준강도는 최저기준을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메가파스칼(Mpa)보다 높여 21메가파스칼(Mpa)로 규정해 구조물의 내구성을 강화했다. 가변성도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면적 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변형이 용이하도록 했다.

수리 용이성은 사용 중에 개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배관·배선의 수선교체가 용이하게 계획되도록 해야 한다.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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